시장 충격 주지 않게 속도조절 필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세제개편 방향인 만큼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지만 진짜 관건은 시장의 충격을 주지 않는 ‘속도조절’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사진=연합뉴스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투자자가 이득을 보든 손실을 보든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업계의 의견은 사실상 일치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지만 문제는 세수부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이었다. 거래세 축소(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의 공백을 적절하게 채울 명분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모든 상장주식에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초안을 마련했고 곧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를 거쳐 양도소득세 전면부과 방안이 확정될 경우 3억원 미만 투자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현행세법에 따라 1%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대상을 내년 4월 이후부터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적용시기가 너무 빠르므로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기재부는 당초 계획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은 전체 주식보유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0.25%인 거래세를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정부는 작년 5월 30일 거래분부터 기존 0.3%였던 증권거래세율을 0.25%로 낮췄다. 이번 선진화 방안도 이 연장선상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바꿔 말하면 전면 폐지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대체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그리고 양도소득세 도입 등은 이미 여러 차례 다수의 전문가들과 언론 보도에 의해 그 방향성이 예측돼온 터였다. 

문제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번 방안을 추진하느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의 경우 작은 변수에도 거래패턴에 큰 변화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잘못하면 세제개편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경우 기존 25억원 이상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등으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 안이 강행되면) 연말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주식 매물이 쏟아져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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