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H사를 향한 편향된 행보
편파적인 경고 조치 D사 "억울"
   
▲ 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남3구역 재개발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특정 건설사가 부정적인 전략을 쓰고 있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진행된 1차 수주전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과열된 수주전을 벌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소지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특정 언론을 통해 D사가 제시한 트위스트 타워가 중대 변경이라는 근거 없는 이슈들 또한 제기돼 왔다. D사의 설계가 주거 전용면적, 동간 거리, 천장고 등에서 서울시 건축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D사는 총괄개요에는 타입을 통일시켜 각각 59T(59.99㎡)·84T(84.90㎡)로 표시했을 뿐 세부적인 블록별 개요의 전용면적은 원안과 동일하다고 해명했으며, 전체 가구수의 6%(354가구)인 7개 동의 트위스트 모양이 동간거리를 위배했다는 지적 역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동간거리가 바뀔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사와 G사는 각각 H사의 경미한 설계 변경 위반 및 허위 과장광고 위반을 확인하여 조합에 공문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사실은 외면되고 D사의 허위 과장광고 위반에 대한 부분만 경고 조치가 내려져 조합이 유독 H사에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H사의 경우 현장설명회 이후 카카오톡 채널 운영, 사업조건 언론사 유포, 불법 홍보 카다로그 배포, 조합원 마스크 배포 등 조합 홍보 지침을 수차례 위반하고 불법 홍보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5월28일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언론사 유포 건에 대해서만 1차 경고를 의결하고 이마저도 6월4일에서야 조합원에게 알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이번에는 용도 변경 위반, 1m 초과 위치 변경 위반, 원안 외 정비기반시설 제안 위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변경 위반, 도시계획도로 상부를 점유하는 구조물 설치 위반, 인동거리 위반 등 경미한 설계변경을 초과한 사항들이 다수 적발돼 공문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한강조망이 불가한 세대임에도 제안서 CG상 한강조망을 표현하여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 신분당선 역사 및 지하연결통로 제공 해당 역사 신설 계획이 미확정임에도 H사 선택 시 역사와 지하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표현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건에 관해서도 다수 위반 확인 요청이 들어간 상태다.

G사 또한 H사의 대안설계 내용 중 ‘단위세대 평면도’는 조합 원안설계 대비 위치가 1m 이상 이동하여 경미한 변경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합에 위반 확인 요청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D사의 제안은 중대한 변경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를 내린데 반해, H사의 제안은 누가 봐도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위반 사항이어서 D사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함께 G사 또한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D사에게 해명의 시간을 주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경고 처리 업무를 진행하는 등 조합이 H사에만 편향적인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작년 1차 입찰 당시 불법 홍보와 과열경쟁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입찰무효사태를 겪은 터라 조합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클린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에 대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할 조합이, 눈 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편향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사 비방과 네거티브로 얼룩진 과거의 아픈 기억을 망각하고 조합의 이중 잣대로 자칫 1차 수주전의 전철을 밟는건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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