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며 금융사들의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고객들이 부담하는 금리 역시 인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예보료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금리 인하를 통해 고객들 역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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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이 이뤄진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2019년분 예보료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료란 금융사의 부도 사태 등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걷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컨데 총 5000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000만원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은 4000만원이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사들에 5000만원에 대한 예보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인 4000만원에 대해서만 예보료를 내면 된다.
보험업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저축은행 업계 역시 예보료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변경된 예보료 부과 기준은 은행은 내달 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종은 이달 말까지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예보료 산정 기준에서 약관대출과 예금대출을 제외해주면서 각 금융사들의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꾸준히 건의했던 목소리가 이번에 반영된 것 같다"며 "금융사들의 부담이 낮아지는만큼 업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예보료 산정 제외로 인해 줄어드는 부담이 약관대출 금리 인하로 바로 직결될 수 있을진 장담할 수 없다"며 "어려운 업황에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인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담보대출의 예보료가 제외된만큼 고객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보료가 제외돼 금융사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고객들에게 혜택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예금담보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예보료 산정 제외로 줄어든 금융사들의 부담이 고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과하게 높은 부분이 있었다"며 "예보료 산정 체계가 바뀌며 금융사의 부담이 줄어드는만큼 당연히 대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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