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표 제공하고 위법 시 과태료 부과
   
▲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양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때문에 악취가 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난 반면, 일부 농가는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느는 추세로, 악취 민원은 지난 2013년 2604건에서 2018년 6718건으로 5년 새 2.6배가 됐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가축농가 1070곳을 선정,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악취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지에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으며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이다.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 노후화 및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사와 분뇨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선 1∼3개월 이내에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이후 추가점검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며, 사육 밀도와 소독·방역 수칙 등 축산법령을 잘 따르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폭염·장마로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 관련 기관 통합점검반을 가동, 농가에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무단 방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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