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보완책…전남, 해수욕장 예약제 시범운영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표시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고자, 인터넷 신호등 도입 등 대책을 18일 추가로 내놨다.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이용객이 미리 확인해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신호등은 해수욕장별로 적정 인원이 이용 중이면 초록색 불이 켜지고, 적정 인원보다 최대 200% 많은 인원이 차 있으면 노란색, 200%를 초과할 때는 빨간색이 각각 켜진다. 

이용객 정보는 30분 간격으로 집계돼 신호등 운영에 반영된다.

적정 인원은 이용객 사이의 간격 2m 유지를 위해 1인당 사용 면적을 3.2㎡로 잡고, 전체 백사장 면적에서 1인당 사용면적을 나눠 계산할 예정이다.

신호등 서비스는 통신업체인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해운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형 해수욕장에서 우선 실시되고, 내달 중순까지는 전국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된다.

해수부는 또 전라남도 지역 해수욕장은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인터넷 신호등 확인과 해수욕장 예약은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www.seantour.kr)를 이용하면 되는데, 신호등은 앞으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해수욕장 예약은 여행을 가려는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운대와 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기로 했다.

파라솔 등 이용객은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해, 확진됐을 경우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개장식이나 야간 축제 등을 자제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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