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5일부터 시행 중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택배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약관은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하며, 택배 이용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끔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