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금융업체 약 147개, 100만원씩 신용거래 1억4700만원
무분별한 후불결제, 금융권 연쇄 부담 확산 가능성도 제기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간편결제업계에 새롭게 부여될 것으로 검토되는 '후불 결제' 기능이 가계 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19일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업계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간편결제업체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간편결제업체가 1인당 10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업계 예상보다 높은 한도에, 후불결제가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면 가계부채를 눈덩이처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엔 약 147개의 전자금융업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각각 최대 한도인 100만원까지 신용결제를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1억4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무분별하게 신용거래로 이용될 수 있다.

간편결제업체의 무분별한 후불결제는 금융권의 연쇄 부담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간편결제업체에서 무분별한 신용으로 인해 고객들의 부채가 늘어난다면 제2금융권에도 부채 돌려막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간편결제업체의 리스크 관리 문제 역시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신용공여 기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간편결제업체 등록 허가 기준 자본금은 20억원에 불과해 소액여신이 늘어날수록 건전성 유지와 자금조달력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에선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제시돼 있는 상태다. 카드사에서 발급 중인 후불결제 유사 상품인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경우 발급 후 3년간 동 카드 2개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어 무분별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있다. 

업계에선 간편결제업체에도 이와 같이 기존 금융사들과 동일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한 부채 최대 총량의 한도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간편결제업체도 금융사들과 고객들의 신용을 공유해 한도를 적절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기준 없이 간편결제업체에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면 가계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며 "빚을 갚지 못한 개개인이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는 등 모럴헤저드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 역시 직업이 안정되지 않은 20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간편결제업체의 후불결제 시스템 도입 전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소액 여신을 활용한 가계부채 증가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간편결제업체의 주 고객인 직업과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20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용공여 기능에 대한 간편결제업체의 규제를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며 "연체율 관리에 대한 방안 역시 동일하게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결제업체의 후불결제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건전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간편결제업체의 부합하는 기능에 맞는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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