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의 전·현직 사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이들은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과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과 장석효 현 사장,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과 서문규 현 사장 등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정부 당시 추진됐던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 가스공사의 캐나다 셰일가스 투자사업, 석유공사의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사업 등의 실패로 발생한 손해액은 수천억원 이상이다.
참여연대 등은 고발장에서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에 1조5000억원,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 투자사업에 1조원,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사업에 4조6000억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이명박 정부와 산하 기관장들은 정권 홍보와 개인 치적을 위해 사업성도 비전도 없는 개발 사업에 엄청난 혈세를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는 이미 지난 2012년 사업체가 부도가 났지만 이를 감춘 채 오히려 6164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혈세를 쏟아 부었다"며 "유례없는 국민 사기극이었지만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과 함께 그동안 수집했던 관련 정보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발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와 관련해 "단서만 확인된다면 내사 또는 수사를 검찰이 할 걸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