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회계개혁과 함께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이 촉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의 궁극적 성공은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개혁과제의 일부 보완 외에 회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을 전부개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회계개혁 지원 및 제재 순응도 제고를 위해 집행과 감독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을 병행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회계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제도가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감사인들이 감사보수 상승이라는 과실에만 몰두해 감사품질 제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신(新)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된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 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 등 의결 정족수를 규율했다.

또 위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돼 참여가 제약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기존 7명으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올해 하반기 말까지 COVID19 영향을 재점검해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의견을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회계개혁 연착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관계기관도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양적요소 위주로 설계된 감사인 지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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