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기 악용 온라인 사기적 거래, WHO 사칭하기도
   
▲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테워드로스 총장 페이스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대유행(팬데믹) 사태를 틈타, 위기를 악용하는 온라인 사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세계 각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 사이 코로나19 관련 사기에 대한 2만 2000여 건의 소비자 불만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접수됐고, 이로 인한 소비자 손실을 22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질병관리기구르 사칭, 소비자들의 데이터 공유를 유인하는 피싱과 악성 프로그램, 신용도용 사기사건도 발생했다.

또 자산단체나 유명 기업을 사칭해 금전 편취를 시도하거나 위생용품 판매 후 배송하지 않는 사례, 가짜 코로나 검사 제안 등도 확산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를 착취하는 불법적 금전대여가 사회문제가 됐다.

특정 제품이 코로나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기만적 광고도 급증,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업체에 경고문을 발송했고, 일본 소비자청은 64개 업체에 허위.기만적 광고 시정을 요청했다.

'매진 임박' 같은 광고 방식도 소비자불안과 '사재기' 강화가 우려된다.

마스크, 손소독제, 기초 식료품, 프린터 등 필수품 수요 증가를 이용한 과도한 가격 인상 사례도 증가,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과잉 인상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을 조사 중이며, 프랑스 당국은 손소독제의 '소매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불량 마스크에 대한 리콜조치가 OECD 리콜 포털에 보고되는 등, 소비자 제품안전 위험도 증가하고 있지만 점포 폐쇄, 인력부족, 우편 서비스 제한 등으로 리콜 이행에도 한계가 있다고 OECD는 전했다.

최근 한국 공정위도 마스크 대량 재고가 있으면서도 소진됐다며 주문받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인상된 가격에 다시 주문을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마스크 업체들을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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