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금융권 민원 증가를 견인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8% 늘었다.

특히 사모펀드 환매지연에 따른 민원이 늘며 증권회사와 은행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권역별 민원건수(증감율)/그래프=금융감독원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총 2만2121건으로 전년 대비 2855건 증가했다. 

금융투자 민원이 1688건으로 전년에 비해 69.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증권회사가 69.6%(1175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투자자문회사 18.4%(311건), 부동산신탁회사 8.1%(137건), 자산운용회사 2.0%(33건) 등의 순이었다.

증권회사 민원은 1175건으로 전년에 비해 78.6% 늘어났다.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펀드'와 '신탁' 유형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펀드(21.2%), 내부통제·전산장애(18.4%), 주식매매(14.5%), 신탁(4.7%), 파생상품(4.0%) 등의 순이다.

이어 은행 민원이 2876건으로 전년에 비해 25.2%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여신'과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크게 늘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3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적금'(12.5%), '방카·펀드'(11.4%), '인터넷·폰뱅킹'(8.2%) 등이다.

민원 비중 순으론 보험이 60.5%(1만3392건)로 가장 높았다. 그중에서도 손해보험 민원이 7862건으로 전년 대비 12.1%(851건) 늘었다. 

'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결정' 유형의 민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06건, 200건 증가했다.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43.0%), 계약의 성립·해지(10.2%),보험 모집(7.7%), 면·부책 결정(6.2%) 순이었다.

생명보험 민원(5530건)의 경우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전년에 비해 41.3% 증가했다. 

이어 중소서민 민원이 18.8%(4165건)로 보험의 뒤를 이었다. 중소서민 민원의 경우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할부금융사, 신용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민원은 감소했으나 신협과 대부업자 민원이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의 올해 1분기 민원 처리건수는 2만101건으로 전년(1만8912건) 대비 6.3% 증가했다. 분쟁민원 처리건수도 1만2856건으로 전년(1만380건) 대비 23.9%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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