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보이스피싱 척결종합방안 발표…금융회사 배상책임 강화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방위적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 종합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강화 등 전 단계에서의 대응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고려해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의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고도화된다.

정부는 금융사기 방지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대중교통·은행창구·유튜브 채널을 통해 캠페인과 공익광고 송출 등 홍보를 강화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다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도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 휴대폰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와 정보보안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금융·통신분야 뿐 아니라 수사당국과도 함께 민생에 피해를 주고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좀먹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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