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사진=NH농협은행


이에 농협은행은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확정 사례가 됐다.

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하고, 이를 사모펀드로 나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만드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을 투자대상과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등 펀드 발행 과정에 관여한 ‘주선인’으로 보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의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나눠 판매했다며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20억원으로 낮춰 지난 3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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