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SSG닷컴·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마련…내년 독과점 플랫폼 방지 방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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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와 관련한 법안을 새로 제정한다.
독과점을 막을 방안과 불공정한 약관 시정 등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도 준비한다.
공정위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보고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해결 규정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둔 별도의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별도 법 제정은 시장형성 초기에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국장은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 성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의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규율을 골자로 하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 의욕을 꺾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대형 포털의 공정거래 문제도 이 법에 규율될 것"이라며 "포털의 '입점업체'인 언론사에 대한 갑질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이 제정될 때까지 공백은 거래 실태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모범거래기준·표준계약서 제정과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사지침도 오는 12월에 마련한다.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하고 만든 법이라 온라인 쇼핑몰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법 위반 행위가 많아, 별도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입점업체에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한 이용약관도 하반기 중 개선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 6월 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큰 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연구용역, 학계와의 공동TF 운영을 진행 중이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 배타적인 조건을 건 거래 등 경쟁제한 행위는 ICT 특별전달팀을 꾸려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인수·합병(M&A)을 심사할 때는 수수료 인상, 정보 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에 나설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올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고쳐,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데, 소비자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잦은 분야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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