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5210원) 수준으로 대학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정부는 공공부문 단체가 용역업체와 계약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지급하도록하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 /자료사진=뉴시스

올해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7915원, 시중노임단가에 정부 입찰 최저낙찰률(87.745%)을 곱한 임금(6945원)이 실제 용역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9월 전국 국·공립 60개 대학, 사립 100개 대학 등 160개 대학에서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60개 대학 모두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160개 대학 중 9개 대학(국·공립 8곳·사립 1곳)은 직접고용으로 청소용역근로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지만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개 대학은 청소용역근로자와의 계약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사립 대학들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율은 국·공립 대학교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학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율은 ▲공고시 근무인원 명시(115건, 93.4%) ▲확약서 위반시 제재(24건, 72.7%) ▲고용승계 조항 명시(35건, 28.4%) ▲근로조건보호 확약서 제출(33건, 26.8%) ▲시중노임단가 적용(0건, 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대학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조사 대상이 된 191건의 계약 중 121건(국·공립 49건, 사립 72건)이 부당하거나 불공정 조항이 있는 계약으로 밝혀졌다.

주요 부당·불공정 조항의 유형은 ▲경영·인사권 침해(87건) ▲노동3권 제약(69건) ▲부당한 업무지시(63건) ▲과도한 복무규율(23건) 등이다.

조항 중에는 '대학에서 직원교체 요구시 용역업체는 즉시 교체를 한다' '시간·횟수에 상관없이 재청소 실시한다' '노사분규로 업무 지장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일부 계약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로 대학에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내리는 한편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변경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침 준수 현황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매년 실태를 조사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