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여력 확충을 위해 바젤III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가 신청한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모두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금융감독원


바젤III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이다. 이번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종안은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안의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19개 국내은행 가운데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가 조기 시행을 신청했다.

이에 이번달 말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3개사를 시작으로 9월말 15개사, 12월말 2개사 등 조기 시행 금융회사가 추가됐다. 조기 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제일·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최종안의 조기 시행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상당 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들은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III 최종안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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