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6일 광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요청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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