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불법파업 안돼" VS 노조 "일단 피하자 파업 유보"
현대중공업 노조의 부분 파업이 유보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측은 파업과 관련해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노조측 내부에서는 파업 유보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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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정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내에서 열린 오토바이 경적시위에 앞서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총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
7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정병모 의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예정되었던 2시간 부분 파업을 유보했다.
정 의장은 "유보 이유를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을 문제 삼아 불법성시비로 몰아가려는 회사측의 의도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사라지고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파업을 유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세한 내용은 쟁대위 소식지와 7일 저녁 6시 노동조합 중앙보고대회를 열어 뷰보된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파업 논란이 빚어진 것은 지난 9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예정돼있던 파업 찬반투표(총회) 기간이 원인이 됐다.
당초 1만8000여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사측의 투표방해 행위를 주장하는 노조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 연장됐다가 한 달 여 만인 지난 10월22일 개표가 진행됐다.
이에 사측이 공문을 통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무리한 쟁의행위로 부분파업은 적법성을 상실한 행위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파업이 유보되면서 "임단협, 통상임금 두마리토끼를 잡을 수없다", "실망이다", "파업연기는 법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절묘한 한수다" 등 노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측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1030억원의 매출 손실과 160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사측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측 한 관계자는 "3분기까지 누적 수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인해 기 수주한 물량의 생산까지 지연될 경우 지연 보상금으로 인한 현금손실을 비롯해 발주사들의 신뢰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보면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통상임금 100%(회사주식으로 지급)+300만원 ▲정기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매월 50%씩·연말 100% 지급) ▲월차폐지안 철회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 출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노조 측은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50여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그룹 3사 노조와 공동으로 통상임금 확대안도 요구한 상태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6일 기본급 3만70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 내용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통상임금 100%+300만원 지급 등이다. 통상임금은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중 600%는 매달 50%씩, 나머지 100%는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7일 조합원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가결되면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1997년 이후 18년 연속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