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이 세월호 사고 발생 206일 만인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