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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할당 대상 주파수 및 재할당 대역폭. /사진=과기부 제공 |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재할당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에게 총 320MHz 폭 중 2G 주파수를 제외한 310MHz 폭을 재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을 고려해 재할당을 최종 결정했다.
이통3사가 2G·3G 등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50MHz폭은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20MHz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LTE 용으로 사용하는 270MHz 폭은 커버리지와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보호를 위해 LTE 주파수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고 주파수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오는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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