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불법(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24%에서 6%로 낮아진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은 최고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이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24% 최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이자는 연 6%로 제한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면 벌금이 최고 1억원(현행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법정최고금리(등록대부업자 연 24%·불법사금융업자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도 벌금이 최고 1억원(현행 최고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부업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대부추심업자는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가 끝나 이용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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