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여러 질병 치료 입원보험금 청구시 가장 높은 금액 지급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그동안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소방공무원이나 군인, 택배원 등의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화된다. 

   
▲ 표=금융감독원


2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보험회사가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던 것이 앞으론 금지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합리적 사유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가 마련된다.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도 직무상 선박 탑승 중으로 약관표현을 개선한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도 방지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또한 앞으로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 개선을 통해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현재는 주상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했던 것에서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화된다. 

단체보험에도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단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 거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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