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법적 효력 폐지…예술인에도 고용보험 적용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고,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다.

또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폐지되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를 담고 있으며, 기재부의 홈페이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조치들이 7월 1일 시행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돼,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된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됨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6~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임차인에 더 유리해진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조치는 더 강화돼,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현행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오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한다.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고,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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