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업자로 서비스 변경 시 자동 해지처리
내달 1일부터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시범실시
   
▲ /사진=방통위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앞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이 결합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지난 2004년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신규 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식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해지 신청 누락에 따른 요금 이중 납부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바뀐 제도는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된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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