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구매 강요는 '끼워팔기', 판매목표 미달시 공급중단은 '판매목표 강제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부터 시행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은 본사가 대리점에 행하는 '갑질' 등 실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세히 정했다.

대리점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를 따져 판단하지만,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공정성 침해 정도보다 크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리점법 6조의 '구입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끼워팔기'로 간주한다.

또 대리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나, 경제적 이익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본다.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 중도해지·공급 중단·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의 이익에 어긋나게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대리점의 임직원 고용과 해고 시 본사의 허락을 받게 하는 행위를 각각 '불이익 제공행위'와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리점이 주문내용 확인을 요청했을 때 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도 만들었고,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했을 때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도 보복 조치행위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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