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고령농업인이 연금만 입금할 수 있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들어가 다른 돈과 섞이는 경우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운데,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는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계좌는 전국 농협에서 취급하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고, 매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을 입금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길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약정을 체결할 때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며,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있다.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 고령·은퇴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해 청년농, 일반농,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청년 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의 하한 면적 제한은 폐지,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할 수 있게 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또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과 임대수탁을 확대,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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