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차별 금지·공시지원금 중심 논의 진행
"이용자 후생·소상공인 보호 위한 법안 만들어야" 공감대
   
▲ 지난 5월 31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은 방문객들이 스마트폰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권가림 기자


[미디어펜=권가림 기자]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유통망업계 등은 공시 기간을 축소하고 판매장려금 차별을 방지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최종 조율하고 시장 재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는 오는 7일 단통법 개정과 관련한 마지막 회의를 연다.

방통위는 오는 10일 협의회 관계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그동안 시장 상황 분석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정부 입법 등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려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단통법 개정을 위해 출범한 협의회는 공시지원금과 장려금 규제, 법 운영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단통법상 장려금이란 이통사·제조사가 단말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일부 유통망은 장려금 중 일부를 단통법이 금지하는 불법보조금으로 악용한다. 이는 장려금 차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유통 채널별 차별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법을 조장하게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려금을 공개하는 안보다 신고제에 무게를 두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공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추가 지원금 확대와 공시 기간 축소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시 지원금의 15%인 추가 지원금을 높이거나 단말기 지원금 공시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여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통사들은 추가 지원금 확대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 없이 이용자들의 단말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를 끌어오는 게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존 가입자를 유지하는 것도 숙제"라며 "안정적인 가입자 유지를 통해 가입자당매출(ARPU)를 올릴 수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지원금 확대와 공시 기간 축소 등 제도가 일반화되면 '공짜폰' 구매자자들과 원가대로 구매하는 이용자들간 간격이 줄어들고 불법보조금도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판매·대리점 등 유통망업계에서는 운신의 폭이 커지는 만큼 수익을 적게 가져가야 하는 부작용을 우려해 무작정 찬성만은 하지 않고 있다. 유통망 수익이 주는 만큼 이통사에 수수료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통사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마냥 지원을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긴급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규정으로는 주말 온라인 채널에서 스팟성으로 이뤄지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서다. 협의회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긴급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사업자나 이통망업체들의 발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셈이 되지만 불법 온라인 판매 규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마지막 회의에서 정부와 사업자간 '윈-윈'할 수 있는 최종 방안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에 참여 중인 다른 한 관계자는 "이통사의 5G 불법보조금 제재 시기와 맞물려 단통법 개정안이 나오는 만큼 재발방지책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 같다"며 "대책이 나온 후 오히려 불법보조금이 더 횡행하며 '공짜폰'이 많아질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판매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비 과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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