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진흥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소프트웨어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제1차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7일 열린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SW진흥법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회의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SW업계의 관심이 가장 많은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으로 선정돼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20여개 협·단체 실무자와 학계, 법조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SW사업 발주관행 개선, 공정경쟁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우선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 개선, SW사업의 적기발주 활성화, SW 제값받기 정착,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공공SW사업 발주관행 개선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SW사업 과업확정 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과업변경시에는 사업금액·기간 등을 반드시 조정토록 하는 등 과업확정, 변경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적기발주에 대해서는 SW개발사업 발주준비를 전년도 9월까지 미리 준비함으로써 SW사업자에게 적정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SW 제값받기와 관련해서는 기능점수단가·유지보수대가 상향 등 SW대가 현실화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가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새롭게 도입된 공정경쟁 원칙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교육·홍보,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통한 공정계약 활성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공정경쟁 원칙에 대한 수·발주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SW사업 관련 다양한 표준계약서(수주자-발주자간 표준계약서, 사업자-근로자간 표준계약서 등)를 조속히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 `인력양성 및 R&D`, `SW기업성장 및 투자활성화`, `지역SW 활성화` 등 4개 분야별 토론회를 연속으로 실시해 다양한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오는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개정 SW진흥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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