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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시민회의 로고./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페이스북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30일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바른사회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지난 2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과반수를 훨씬 넘는 위원들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2018년에는 대검찰청 예규 운영지침를 개정해 심의위를 통해 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제3자인 전문가들을 통해 심의 결정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예규에 의거한 심의위의 결정인 만큼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검찰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2년여간 총 8차례에 걸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모두 수용해 왔다. 바른사회는 "이는 그 동안의 심의위의 결정이 타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바른사회는 "그럼에도 이번 삼바 건에 대한 심의위 결정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들과 친여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며 검찰이 심의위의 결정과는 달리 기소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하고도 1년 8개월 동안 삼바측 관련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했다"며 "정작 피의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조사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심의위의 인적 구성 상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문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평했다. 또 "압도적 다수가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부당성의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바른사회는 "검찰이 심의위의 결정이 부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이를 거부한다면 지난 2년간 쌓아온 국민들의 신뢰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검찰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법치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권력으로 독립된 진정한 법치주의의 파수꾼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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