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과 합병비율 논란 법에 따라 진행…문제 없어”
검찰이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
수사심의위 압도적 결정…새로운 적폐 만들지 말아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경제·법학자들이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라고 더이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걷어차 개혁 의지를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경제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지배구조포럼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제·법학자들이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우 바른사회시심사회 공동대표, 박인화 자유언론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최원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대표 /사진=미디어펜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건을 전체적으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회계부정사건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문제로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라며 "시세를 조종 문제도 삼성물산이 피라미 회사도 아니고 초대형 회사의 주가를 어떻게 조작하냐"고 말했다.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례로 호주 광산사업 포기를 들고 있지만, 광산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더라면 더 큰 손실을 입었을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것을 주가조작으로 본다면 경영자의 경영실패로 인한 주가 하락을 주가 조작으로 본다는 것이다. 세상의 경영자는 경영실패는 곧 형사처벌의 위험에 몰리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교수는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는 것도 터무니없다. 이 비율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강행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합병했는데도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합병하겠다고 나서겠느냐"라며 "한국 M&A 시장은 죽어버린다. 합병비율은 합병무효의 소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민사문제다.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최근 수사심의위원의 결정도 검찰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법률가와 회계전문가가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히 전문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제도를 이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검찰이 이 문제에 편파적으로 대응했다"며 "대부분 회계 학자들이 삼성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범죄를 주장하는 것은 참여연대뿐이다. 검찰은 그들의 의견만 듣는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맞춰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일부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회계전문가들은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참여연대와 검찰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회계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상속과정 전반을 들고 나와 문제를삼고 있다. 법은 감정과 별개의 차원"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와 검찰의 태도를 지적한 김교수는 "수사심의위보다 오히려 참여연대와 검찰이 더 정치적이라는 생각이다. 검찰이 참여연대 같은 정치적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하기 보다는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또 김 교는 "분식회계를 했다면 기업의 가치는 떨어졌어야 한다. 합병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4.8배가 늘어났다"며 "삼바가 없었다며 삼성물산은 사실상 파산한 회사와 비슷한 상황이 됐을 이다. 합병 때문에 삼성물산이 살아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재벌이라는 이유로 이 부회장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제와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수사심의위는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자랑으로 내세우던 검찰개혁도 향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섦여했다.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 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전문가 집단이 회피·기피 절차까지 거친 후 10대3으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을 따르지 않으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이미 8차례의 심의위 권고가 있었고, 검찰이 이를 모두 수용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신뢰성은 확보된 상황"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2017년부터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처벌이 진행됐고, 이제는 검찰권력이 특정 기업 때리기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국민적 우려"라며 "실제로는 검찰 개혁을 권력 장악이나 특정 기업 때리기의 채널로 삼아 이념정치 실현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면서, 겉으로는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외쳐대는 이율배반적 권력으로부터 검찰권력을 독립시켜 헌법과 국가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견제하는 게 진정한 개혁의 요체가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한편 미국 블룸버그는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결정 관련 기사에서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며 "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자들도 많았으나, 검찰이 만약 심의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게 된다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대중을 분노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