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4건의 분쟁조정 결과 판매사들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1일 공식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근거를 명시했다.

또 분조위는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봤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전 것이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로, 지금까지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바 있었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IIG 펀드다.

분조위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4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약 1900억원이다. 1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은 상태다.

1611억원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라고 분조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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