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모처럼 시장친화적인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반기업적 경제민주화와 나라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포퓰리즘적 보편복지공약을 내걸었던 한명숙의원이 8일 말썽많고 탈많은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통사의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지게 된다. 소비자들은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 4엣지, 애플의 아이폰6 구입시 현재보다 보조금이 수십만원씩 더 받게 된다.
재계에선 한의원이 반기업적 정치행보를 접고, 시장친화적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반기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면 미창부와 방통위의 규제가 없어져 이통사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명숙의원의 개정안에는 아쉬운 대목도 있다. 보조금 상한선 규제 철폐는 있지만, 방통위와 미창부의 규제지대추구를 가능케하는 요금인가제 폐지안은 없다. 요금인가제 폐지안도 개정안에 담겨야 진정한 경쟁촉진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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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민련 한명숙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
요금인가제가 없어지면, 미창부와 방통위 등 통피아들의 규제권한이 사라져 이통시장은 경쟁촉진과 혁신이 급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통신요금 인하로도 이어져 국민들의 이용후생도 호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료들의 규제 지대행태는 없어지지만, 국민들은 경쟁촉진으로 요금인하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한명숙이 내놓은 개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제공할 수 있는 휴대폰 구입 지원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을 아예 폐지해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등 단말기생산업체와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등에 장려금과 차별적 지원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규제도 없애도록 했다.
한의원은 지난 총선시절 야당 대표를 맡아 진보정당과 제휴를 통해 통진당 이석기 등 급진주의자들을 대거 의회에 입성시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보수진영에선 한의원의 이같은 급진정당과의 선거제휴에 대해 친북종북세력을 여의도에 불러들이는 숙주역할을 했다며 우려해왔다. [미디어펜=문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