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따라 예금거래 기본약관 변경
   
▲ 은행창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은행 영업점에서도 통장이나 인감 없이 홍채 등 생체정보로만 인증해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를 청구한 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통장이나 인감 없이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는데, 해지도 마찬가지다.

관련된 면책 조항도 신설, 은행이 생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했을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0원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고객 역시 은행에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예금거래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은행연합회에 통보했으며, 시중은행에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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