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사진=경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쳐 다치게 한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5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5분 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다가 51세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술을 마시고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던 B씨를 들이받고 곧장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사고 지점에서 10여㎞ 떨어진 미추홀구 소재 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한 신고자는 A씨를 계속해 추격하며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려 A씨 검거를 도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도주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