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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철도 안전과 관련된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일 입찰 담합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콘트롤, JVG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업체당 5700만원씩 총 1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기준 에이스콘트롤은 65억 2600만원, JVG는 129억 7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낸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 4건에서 담합했는데,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압·전류 상태, 전력공급장치 고장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다.
두 회사는 4건의 입찰을 각각 2건씩 차지하고자, 투찰 가격에 서로 합의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수의계약하다가 2018년 경쟁입찰로 바꿨는데, 두 회사는 구매 방식이 바뀌자마자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건설과 물품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력해 담합 예방자료 배포 등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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