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근 원금손실 사태를 낸 라임 무역금융펀드 일부 투자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투자원금 100% 전액반환’ 결정을 내려 업계 안팎의 화제가 되고 있다. 환매가 중단된 다른 사모펀드 사례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원금반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수천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문제가 된 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가입자들에게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100%)을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례 없는 ‘원금 전액 배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 사진=연합뉴스


분조위의 이번 판단에는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가 해당 펀드를 애초부터 ‘사기’로 판매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들이 투자한 미국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했다. IIG가 펀드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은 것이 계기였다.

같은 해 11월 중순, 라임운용과 신한금융은 IIG 펀드의 부실을 명확하게 인지했다. 그 해 11월 17일 IIG 펀드의 사무수탁회사인 메이플사로부터 “IIG 펀드가 증권 사기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회사가 취한 행동이다. 이들은 고객에게 있는 그대로 문제를 알리는 대신 부실을 감추기 위해 운용방식만 바꿔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 결국 라임운용과 신한금융은 2019년 1월 IIG 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인 1000억원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다. 

결국 이들은 투자 펀드를 케이맨제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했다. 금감원 측 조사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측은 핵심 정보인 수익률과 투자위험과 관련한 11가지 중요 내용을 투자제안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결국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융이 이미 원금을 최대 98%까지 손실 보게 된 상황에서도 이들이 계약을 체결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 4곳이 판 뒤 아직 고객에게 환급해 주지 못한 무역금융펀드액은 1611억원에 달한다.

이례적인 ‘100% 보상’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업계의 관심은 일단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분쟁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회사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조정안은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를 산 피해자들에게도 ‘나비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운용이 환매 중단한 나머지 3개 모펀드(플루토 FL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의 경우는 아직 손실액 자체도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절차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환매중단 사태로 거액을 날릴 위기에 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자들도 무역금융펀드 피해액 100% 보상안을 지켜본 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추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번 조정안은 옵티머스운용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올려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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