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국과 협력해 현장 채증 실시 방침
   
▲ 서울특별시 로고./사진=서울특별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오는 4일인 토요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2일 발동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를 기대할 수 없다"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지난달 30일 집회취소 요청 공문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이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혀 행정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는 경찰 당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실시할 방침이며,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시 조치에 적극 지원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역당국과 국민 우려를 감안해 집회금지 명령에 따라줄 것을 민주노총에 당부한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1000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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