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범죄 아니라는 판단도 잘못됐다"
   
▲ 검찰청./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심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요지를 설명하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소병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국·정경심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연루된 혐의에는 일부만 유죄 판단을 했다. 특히 소 판사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모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법원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 "코링크PE의 입장에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의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5억원은 코링크PE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고, 나머지 5억원은 유상증자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첫 5억원은 코링크PE가 이자를 줄 의무가 없고, 나머지 5억원은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을 뿐 이자를 줄 의무는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줄 필요 없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조씨와 정 교수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며 "그 과정에서 행위를 분담했으므로 횡령의 공동정범"이라는 논리로 항소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앞선 5억원의 이자는 조씨가 횡령한 게 맞다"면서도 "정 교수는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었다"며 공모를 부정했다. 뒤의 5억원과 관련, 법원은 '대여금의 이자'를 준 것이라며 횡령 자체를 부정했다.

검찰은 허위 보고 혐의에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등이 조씨와 정 교수의 합의 내용을 모른 채 조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법원이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거짓 보고 여부는 당시의 약정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후 정황이나 가능성 등으로 허위성이나 고의를 부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잘못됐다며 형량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경심 재판 관련 영향'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거짓보고 범행은 정 교수 재판의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조씨의 가담이 더 명확히 확인됐다"며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횡령 범행의 경우도 조씨의 1심 재판부가 넘겨짚은 '코링크PE의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한 입증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세 개의 공모 범행 중 죄질이 제일 나쁜 증거인멸교사 행위에 대해서는 조씨의 유죄와 정 교수의 공동모의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조씨 판결은 당연한 내용을 다른 법정에서 확인해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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