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안전행정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2금융권에도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신분증 사진 등의 특징점을 추출해 신분증 발급기관(안행부 등)의 보관 자료와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부업체등으로부터 인터넷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수·신협·산림조합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대해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거래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