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등에 관해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도 아닐뿐더러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가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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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급식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급식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등에 의거한 법적 의무사항이나,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자체의 재량사업"이라며 "굳이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조차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저출산 시대에 무상보육을 외면하겠다면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 마음대로 뒤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제에 지방정부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 누리과정 시행은 반드시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