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이후 도·시군 재난소득 못 받고 전출한 가구 대상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 지원 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 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28일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나 3월 30일~4월 8일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 3000여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 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기존 전출입 가구를 포함해 차액 보전 대상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만 2000원 ▲2인 가구 7만 7000원 ▲3인 가구 10만 3000원 ▲4인 가구 12만 9000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 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만 지급된다.

자세한 것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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