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2.9㎢)의 15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4만568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수도권은 경기도(17.7㎢)를 중심으로, 지방은 대전시(16.2㎢)와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했다.
허가 구역 선정은 ▲개발계획 미설계 지역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오는 2016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또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존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연 1% 안팎의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 불편을 참작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다"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약 2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