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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171건의 미흡 사례가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전체 전국 가금농가의 55%인 2359호를 점검, 171건의 방역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46%로 가장 많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미흡' 15%, '소독제 관리 미흡' 14%, 소독설비 작동 불량' 13%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법령을 위반한 농가 15호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농가는 시정명령과 현장지도를 시행했다.
또 오는 8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0월 이전에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를 재점검해 보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가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AI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겨울철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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