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강료를 챙긴 미인가 국제학교 등이 적발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특별점검을 실시, 점검 대상은 시·도교육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수업료를 받은 국제형 미안가 대안교육 시설 등 56곳이다.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외국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시설 10곳을 적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등 방학기간 불법 어학캠프로 학생을 모집해 고가의 수강료를 받은 미인가 고가형 대안교육시설인 L국제학교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 시설은 전남 곡성군에 기숙 시설을 차려 놓고 방학기간 외국어 교육 비용으로 4주간 175만원, 6주간 261만원, 10주간 45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은 14개 시설에 대해 연말까지 ▲인가 전 학교 명칭 사용 및 학생 모집 금지 ▲고액 납부금 책정 ▲국제학교 형태 운영(명칭 포함) ▲외국 교육과정 편성 ▲특목고·유명대학 진학반 운영 ▲종교편향 교육 금지 등 위법 사항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들 시설이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미이행 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외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설별로 교육 과정, 부담금 수준 등을 검토해 31개 시설은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을, 4개 시설에는 학원시설로 등록 유도, 일부 모범적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록을 권유하는 등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했다.

교육부는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연간 1차례 이상의 현황조사,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시설은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