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 상조업체 81곳 상반기 정보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3월 말 기준 상조업체 가입자가 636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업체에 맡긴 선수금이 5조 9000억원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상조업체 84곳 중 자료를 제출한 81곳이 낸 자료를 분석, 이런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한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35만명(5.8%)이 더 늘어난 63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맡긴 선수금은 모두 5조 8838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989억원(5.35%)이 증가했다.

이 중 98.6%는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가 보유 중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준수하는 업체는 76개로, 이들 업체 선수금 규모는 업계 전체의 99.9%다.

2개 업체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보전액 비율은 50.2%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총 11개로,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보다 등록 상조업체 수는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는 300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명이 늘어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