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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치솟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잡기 위해 '임대차 3법 법안'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나고 임대료 상한선도 정해져 이에 따른 시장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는 53주 연속 상승 기록을 쓰며 지난주 0.08%에서 0.10%로 상승폭이 가팔랐다. 서초구(0.20%), 송파구(0.16%), 강남구(0.14%), 강동구(0.17%) 등 강남4구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고, 마포구(0.17%), 강북구(0.14%), 용산구(0.11%), 도봉구(0.09%) 등도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 4월 6억760만원(15층)에 팔렸으나 6·17 대책 이후인 지난달 25일 4억4240만원 오른 10억5000만원(12층)에 팔렸다. 두 달 새 4억원이 넘게 뛴 것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 신규 공급 물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세대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세시장 불안정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며 임대차 3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즉,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세입자 혼자서도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입자로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고 이후 계약 갱신 때를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모든 자역과 모든 주택에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시행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고, 정부는 시행 대상 지역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전월세가 등록임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와 다르게 임대기간이 4~8년으로 길고, 이 기간에는 갱신시 뿐 아니라 세입자가 바뀌어 신규 계약을 해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선이 생긴다.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조세도 한층 세밀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정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로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적어지고, 전·월세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서 2년 단위로 나오던 전세 매물이 4년마다 나오게 된다.
특히 법 시행 직전에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KB국민은행 통계를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1998년 전셋값이 전국 평균 17% 이상 올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셋값의 특성상 수요 공급에 맞춰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후 초반에는 상승이 일어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시장 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단 규제 시행으로 가격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어서 규제 시행 전 단기적 상승은 막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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