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함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시·군을 벗어나야 하며, 전셋집과 구매 주택에 모두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되며, 만기 이후에는 반드시 구매한 아파트에 설거주해야 한다.

아파트를 살 때는 시가가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