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분으로 파악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받고자 했다"며 "범행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김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 사건 보도시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됐다"며 "또 증거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인력 채용 관련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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