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먹는 제품에 화학조미료 중 하나인 ‘MSG’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받아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품에 MSG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화학조미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다”며 “‘無MSG’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는 마치 제품에 화학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혼동 차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MSG’를 ‘monosodium glutamate’란 정식 명칭으로 바꿔 표기해야 한다.
또한 먹는 물이 아닌 무색(無色) 음료에는 ‘~물’, ‘~수’, ‘~워터’ 등의 제품명도 못 쓴다. 먹는 물이 아닌 데도 무색 음료에 ‘~물’ 등과 같은 제품명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무색 음료를 먹는 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식약처 측은 전했다.
고추장 제품에도 고춧가루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맥주캔 제품에는 ‘가스레인지 등 열기구에 직접 올려놓고 조리하지 마십시오’ 등의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