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이른바 '동전뽑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대기업 임원 2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가스공사 발주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두산중공업 상무 이모(55)씨와 SK건설 상무 김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 임원들은 지난 2009년 3~5월과 2011년 2월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공사 등의 낙찰 회사 및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뒤 공구를 분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 담합에 참가한 건설사는 두산중공업과 SK건설 외에도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삼환기업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 ▲태영건설 ▲경남기업 ▲신한 ▲동아건설산업 ▲대보건설 ▲한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삼보종합건설 등 모두 21개 건설사다.
이씨와 김씨 등 이들 21개 건설사 실무담당자들은 2009년 4~5월 수시로 모임을 열고 가스공사가 발주한 '미공급지역 주배관망 17개 공구' 공사 중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를 제외한 16개 공구의 분배와 들러리 입찰 및 투찰율 등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한 뒤 공구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6개 공구 중 12개 공구는 두산중공업·SK건설 등 12개 대형 건설사가 각각 1공구씩 나눠 갖고 나머지 4개 공구는 태영건설·신한·경남기업·동아건설산업이 분배받기로 협의했다.
이후 두산중공업·SK건설 등 주간사로 공구를 분배받은 16개 건설사는 투찰율을 80~83% 선으로 담합하고 미리 준비해 온 투찰율 16개를 화이트 보드에 적어 각각의 투찰율별로 1~16번까지의 순번을 정한 뒤 1~16번의 숫자를 적은 100원짜리 동전을 뽑는 '동전뽑기' 방식으로 최종 투찰율을 결정했다.
공구를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회사는 각 공구별 공사 금액에 따라 두산중공업·SK건설 등 주간사와 함께 공동수급자(일명 서브(SUB)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 각자 분배받은 공구 이외의 다른 공구 입찰에는 다른 회사들이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이와 같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건설사 임직원 등 50여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이씨와 김씨만 일단 먼저 재판에 넘긴 것"이라며 "나머지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